경제정보 / / 2024. 2. 14. 13:49

가족간에 입출금 세금 고지서 나옵니다.바로 이거 확인하세요.

가족 간에 통장거래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받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몇 년 후에는 세금 고지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떡하면 세금에 대한 부분을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간에 입출금

 

 

우리 부모님들 가족 간에 용돈 주고받을 일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용돈을 주고받았다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족 간에 주고받는 용돈 때문에 세금 폭탄가지 맞게 되면 정말 억울할 거 같은데요.

 

이거 돈 많은 사람들 얘기 아니냐구요?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세금 문제인데요. 그런데 세금 폭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것만 알아두면 억울하게 맞는 세금 폭탄!! 손쉽게 예방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몇년 뒤 세금 폭탄을 맞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가족 간에 용돈 주고받을 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세금이 발생되는 건지, 또 어떻게 해야 세금을 피할 수 있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오늘 이 글 끝까지 읽어보시고 억울하게 세금 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족간 통장 사용법

 

우리 부모님들 가족 간에 현금, 계좌이체 하실 일들 참 많으시죠? 특히 명절, 어버이날, 생일 이런 때에 용돈을 주고받을 일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용돈 주고받으면서 세금 나올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마 거의 계시지 않을 겁니다. 진짜 엄청난 부자라서 큰 금액을 주고받지 않는 이상 보통 사람들은 가족 간의 주고받은 용돈 때문에 세금이 나올 거라는 생각 자체를 잘 안 하실 텐데요. 그런데 세금의 세계는 냉정했습니다.

 

일단 돈이 오고 가는 순간!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부자들의 얘기라고 생각했던 증여세와 상속세! 그게 바로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atm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가족 간에 주고받은 금전 거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부모 사망 이후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에도 사전에 증여를 한 건 아닌지 사전증여를 조사하기 위한 세무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현행법상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그러면 이게 증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용돈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증여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최소 10% 이상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심지어 납부가 지연되면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 간에 주고받는 모든 돈이 다 증여세, 상속세가 되는 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6조에 따르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와 유사한 금품 등은 모두 비과세 대상입니다. 한 마디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라는 게 얼마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참 모호한데요. 사실 이게 얼마라고 닥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냐, 이걸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 자녀에게 한 달 용돈으로 60만 원 정도를 준다고 하면 사회 통념상 용돈으로 인정할 만한 금액이죠? 그런데 월 1천만 원, 2천만 원 이런 금액을 용돈으로 준다고 하면 어떨까요? 이건 누군가에게는 연봉에 달하는 금액일 수 있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 인정받기 어려운 금액이죠.

 

물론 개개인의 가정 상황, 소비패턴, 소득의 크기 이런 거에 따라서 그 기준이 조금씩 타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회적,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용돈처럼 크지 않은 금액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 간에 꽤 큰돈이 오고 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일반적인 용돈의 금액을 넘어서서 예를 들어 자녀의 결혼자금, 전세금 등 보태주는 경우 이럴 때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는 특히 더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많이들 부모님께 빌렸다고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세무당국은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정말 빌린 게 맞다면 그 증거를 내놓으라고 한다는 거죠. 빌렸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증빙자료를 갖춰가면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증여세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증빙자료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

 

보통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차용증으로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금액이 너무 클 경우에는 근저당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현행법에 따르면 가족 간에 금전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또는 적정 이자보다 낮은 이자로 빌린 경우 이런 경우 또한 증여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법정이자율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려서 얻은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내가 부모님 게 돈을 빌렸는데 낮은 이자를 통해 얻은 내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라면 이건 증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졌을 때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자금 출처, 사용처 등 자금 거래 세부 사항이 종합적으로 판단되니까 이점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무서에서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거액의 돈을 빌렸다면 이걸 증여로 추정하는 경향이 있으니 이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빌려줬는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돈 빌린 내역을 상세하게 적고 세무 전문가와 함께 차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가족 간 주고받는 돈이 모두 세금 대상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액공제가 되는 금액 기준이 있다는 건데요. 10년을 합산한 총금액이 성인 자녀의 경우 5천만 원, 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 원 그 밖의 친족 예를 들어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등은 1천만 원 부부는 6억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세액공제(10년 합산 총금액)
세액공제 금액 기준 성인 자녀 5000만원
미성년자 자녀 2000만원
그 밖에 형제자매,며느리,사위 등은 1000만원
부부 6억원 공제

 

물론 이건 주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부모님 게 10년 동안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추가로 조부모님께 받는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예깁니다.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해당 금액만큼 공제된다는 것 곡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

 

가족 간 계좌이체등 금전이 오고 갈 때 세금 폭탄 피하는 방법은? 은 없을까요?

 

계좌 메모 비고란 적극활용

 

당연히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할 때 비고란, 메모란 이런 곳에 생활비, 축하비 등 메모를 남기는 건데요. 이렇게 메모를 남겨두면 이 메모가 증여가 아닌 비과세 항목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액의 돈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 날짜에 공증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에서 언제 세무조사가 나오는 걸까요?

 

국세청에서 이 많은 국민들의 계좌를 일일이 다 들여다보고 있을 순 없습니다. 다만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조사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주식,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 사업장 세무조사, 상속세 세무조사 자금출처조사의 경우에는 재산을 취득한 날을 포함해서 4년 정도 계좌 거래내역 확인 사업장 세무조사는 5년 치, 상속세 세무조사는 상속이 발생한 날로부터 과거 10년 치 동안의 증여행위

 

그런데 문제는 10년 전 거래 내역을 다 기억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계좌이체를 할 때 반드시 메모란, 비고란에 이 자금이 어떤 목적이었는지를 꼭 적어두시는 게 유리합니다.

 

오늘은 가족 간 계좌이체가 추후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정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주의사항과 세금폭탄 피하는 방법 잘 기억해 두시고 활용하셔서 아깝게 세금 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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