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경제침체로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소식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연체기록삭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구 분 | 내 용 |
서민.소상공인 (최대 298만명) 대상 신속 신용회복 | '21.9.1일부터 '24.1.31일까지 연체가 발생한 자는 298만명 |
259만명이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회복 지원대상에 해당 | |
나머지 39만명도 연체금액을 '24.5.31일까지 전액상환시 신용회복 지원대상에 해당 가능 | |
'24.3.12일(잠정)부터 지원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신용평점 자동 상승 |
* <연체발생자> ('23.12.31일 기준) 290만 명 → ('24.1.31일 기준) 298만 명
<전액상환자> ('23.12.31일 기준) 250만 명 → ('24.1.31일 기준) 259만 명
금융위원회는 2024년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여파에 고금리. 고물가가 겹친 비정상적 경제상황에서 서민. 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변제를 연체한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15일 전 금융권은 서민. 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2천만 원 이하 소액연체자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경우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1.9.1일부터 '24.1.31일까지 소액(2천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4.5.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약 298만 명(NICE 개인 대출자 기준)이며 동기간 중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자는 약 259만 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약 259만 명은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까지 연체채무를 전액 상환하지 않은 약 39만 명은 '24.5.31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다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A
2천만 원 기준은 대출 원금 기준인지? 아니면 연체한 금액 기준인지?
▶ 금융회사가 신정원 또는 CB사에 연체되었다고 등록한 금액 기준입니다.
(참고) 장기 연체(90일 이상)의 경우 금융사가 신정원에 대출 원금을 등록한다.
단기 연체의 경우 CB사 연체 금액을 등록한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발생기간을 '21.9.1일부터 '24.1.31일로 설정한 이유는?
▶ '21.8월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21.9.1부터로 발생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연체기록삭제에 대한 대상과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소식이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만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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